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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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출장 형태로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해당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고 약 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외모 개선이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기 위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시술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 기사 제목 : 의료면허 없이 126회 눈썹문신 '무죄'…법원 "미용 행위" | 김도희 기자 | 등록 2026.09.22 09:49:51 | 수정 2026.09.22 10:06:24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뷰티업계에서 중요한 변화…하지만 모든 시술이 미용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마사지샵뿐 아니라 피부관리실, 왁싱샵, 반영구샵 등 뷰티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반영구 문신을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만으로 마사지·피부관리·반영구 등 모든 비의료인의 시술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법과 범위,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샵 운영자 체크포인트
1)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 표현을 구분하세요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의학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서비스 내용과 광고 문구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 새로운 시술을 추가할 때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마사지샵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새로운 뷰티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하는 장비와 시술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같은 미용 목적의 서비스라도 사용하는 기기나 시술 방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홈페이지와 SNS 광고 표현을 점검하세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관리인데 온라인 광고에서는 치료·교정·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외부 광고업체에 맡긴 게시물도 업주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판결 하나를 전체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번 판결은 기사에 소개된 반영구 문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마사지·피부·미용 서비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운영하려는 서비스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적인 미용 목적의 반영구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뷰티샵 운영자는 이를 모든 시술에 확대 적용하기보다 실제 서비스의 목적·방법·범위와 광고 표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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