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위장한 경찰에게 성매매 마사지 업소 적발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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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운영자가 단속에 적발돼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업주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받고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실제로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정황이 확인됐다.

1심에서는 업주가 외국 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의 표현이나 손짓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장기간 국내 거주 이력과 통역 없이 수사에 응한 점 등을 근거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성매매 알선 의도를 인정했다.

또한 업주는 경찰의 수사가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1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 “8만원에 OO도 돼요?” 묻자 ‘끄덕’…성매매 마사지업소 적발 / 2026.06.02)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 단속은 ‘손님 위장’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응대 과정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 가격 문의나 은어 표현에 대한 대응 방식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고개 끄덕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업주라도 장기 체류 및 의사소통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정수사’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유사 영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업소 운영 시 서비스 범위와 직원 교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안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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