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미용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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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벌 근거로 활용해 온 기존 판례는 약 34년 만에 변경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시술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롯됐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과거 판례는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할 경우 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부 나오면서 법원 내 판단 기준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법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대법 판례 변경 / 2026-05-21)
브리핑
  • 이제 문신 시술 자체가 ‘무조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계속 정리되는 과정이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속보다 관리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시행될 문신사법에 맞춰 자격, 교육, 신고 요건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제도 방향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에 유사 시술을 진행하던 업장은 시술 범위와 표현(홍보 문구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기간에 시장 진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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