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출장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에 흉기 찔러…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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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사지사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택으로 부른 마사지사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미리 확보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도주를 시도하며 전자장치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장기간 신상정보 공개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 및 강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뉴스1 / 출장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에 흉기 찔러…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다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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