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마사지 사업의 모든것 · 코리아테라피
뉴스 이슈
경북 구미 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40대 업주가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고용 행위에 대해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사지업소 등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구MBC · “경북 구미서 외국인 불법 고용 마사지업소 운영 업주, 항소심도 벌금 900만 원” · 2026-01-03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브리핑
외국인 관리사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함께 일하고 있다면, 이번 사례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고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업은 단속 대상 업종으로 자주 언급되는 만큼, “일단 써보고 보자”는 접근은 큰 위험이 됩니다.
업주 체크포인트
1) 외국인 관리사 채용 전,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단기 알바”, “도와주는 형태”라도 급여가 오가면 고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고용 적발 시 벌금뿐 아니라 영업 신뢰도와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채용 전에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공인 노무사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구인 공고 문구에서도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 링크: https://dgmbc.com/NewsArticle/8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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